민원사무명 | 양봉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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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축산과 |
연락처 | 055-670-4333 |
접수부서 | 축산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7일 |
민원설명 | 양봉농가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(상속, 양도 등 사유 발생 시) |
관련법령 |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|
구비서류 | 상속.양도: 상속,양도한 자의 등록증 / 영업양도: 양도인의 인감증명서, 증명서류 등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없음 |
유의사항 | 없음 |
처리절차 | 접수>검토>결재>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